법률우위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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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법률우위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위반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. 즉,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고, 국가작용은 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.